[출처]본 기사는 조선일보 편집자에게에 발표된 기사 입니다.[편집자에게, 2010.04.21]
(에미네천년초 농장주, 기사나갔던 시절 직업 이동규 나사랑직업창업경영연구소)
"장애인의 날에 생각하는 장애연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됐다. "나도 장애인 행사에 참가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43년의 삶을 살다 보니 장애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은 다르다. 생활환경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여러 제약으로 벌이가 쉽지 않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한다."
얼마 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제도의 수급자 신청을 하며 선정기준, 대상자범위, 판정 절차에 대해서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안내와 판정 기준을 보면서 "너무 박하다"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정부가 올 7월부터 일정기준에 맞는 장애인들에겐 장애연금을 주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15만1000원(기초급여 9만1000원, 부가급여 6만원), 그보다 약간 사정이 나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4만1000원(기초급여 9만1000원, 부가급여 5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은 9만1000원을 받게 된다. 매월 9만~15만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13만원 받던 장애수당이 15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고작 2만원 정도 각각 더 받게 된다. 이러고도 장애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중복장애인 3급(강직성척추염-희귀성난치병 분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될지 확실하지도 않다. 설령 대상이 되더라도 5인 가족 기준(가구소득 135만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차상위 계층은 장애수당 월 3만원, 월세거주 수당 월 3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을 받고 5인 가족(자녀 3명)보고 생활하라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앞선다. 기초생활대상자들과 장애인들이 왜 장애인연금을 요구하고 금액은 3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가난 대물림을 막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제도를 기획한 정부 관료들은 장애인들의 형편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6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50만원으로 줄여놓은 상태다.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관료들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장애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실제 경험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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